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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6. 5. 1.] [내무부령 제440호, 1986. 5.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모든 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이내. 다만, 4차선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70킬로미터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70킬로미터. 다만, 편도3차선이상의 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3. 고속도로에서는 4차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2차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로 하되,

가. 4차선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 다만,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소형승합자동차·보통화물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소형3륜화물자동차·소형3륜승용자동차·견인자동차·특수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나. 2차선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②비·바람·안개·눈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비가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미만 쌓인 때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이내인 때

나. 노면이 얼어 붙는 때

다.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③내무부장관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5293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02.26 선고 98다4703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02.19 선고 98나3587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4.11.05 선고 2004노2169 판례